여의도 아파트, 60층 이상 재건축 한다

2023.04.29동아 일보사 지원 기자 서울시 9개의 특별 계획 구역 용적률 등 규제 완화···초고층 가능 준공 후 4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욘 도우은포그·여의도)에 60층을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의도 아파트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방안”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의 밑그림이 처음 나온 것이다.계획안은 면화·미토미 아파트(1구역), 장미·화랑·대교 아파트(2구역), 한양 아파트(3구역)시범 아파트(4구역)등 아파트 단지 11곳을 9개의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키로 했다.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부 채납으로 준 주거 지역(최대 용적률 400%)또는 일반 상업 지역(최대 용적률 800%)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서울시는 계획안에서 아파트 높이를 200미터 이하(60층 규모)로 규정했다. 다만 주변 지역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이 충족되면 심의를 거쳐서 60층 이상도 허용할 방침이다.(클릭)이승훈 부동산 연구소-YouTube서울 수도권 부동산 투자 문의 02-542-0086(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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