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융자 은행 DSR 초과 제2금융권 예외조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해 처음 공개됐는데 3.5%로 동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담보 갈아타기와 함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융자 은행 신청 기준
전세보증금의 80%, DSR의 40%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된 부분과 1가구 2주택자를 비롯한 다주택자도 LTV 60%까지 허용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DSR 대신 DTI를 적용하는 방안도 운영 중이지만 리뷰를 보면 실제 승인된 사례가 많지 않고, 2년 이내에 주택구입금지 또는 특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부분에 따라 또 다른 제약이 포함돼 있습니다.역전세를 비롯해 반환해야 하는 자금 중 주거래은행에서 나오는 모든 금액을 포함해도 한도가 부족하거나 DSR 초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단계는 제2금융권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제2금융권

시중은행과 가장 큰 차이점은 DSR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10% 정도의 여유를 뒀다는 데 있습니다. 소득 대비 한도가 산정되는 방식인 만큼 급여를 비롯해 다른 부채를 모두 포함할 경우 40%를 초과하는 차주라면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아닌 아파트 시세의 80%까지 신청을 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신청을 하려면 후순위 용도로 신청을 해서 전세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LTV 사용 비중을 비롯해 신용점수, 부채 규모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선순위를 그대로 두고 후순위만 별도로 자금을 신청할 때 5%대에서 우대금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3. 직장인, 사업자 DSR 차이

제1금융권은 직업에 관계없이 DSR 4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이면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법인 대표와 같은 자영업자는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다른 직업군은 DSR 50% 범위 내에서 한도가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발행해 한도를 증액하는 방법도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취급은행에 따라 즉발사업자가 가능한 곳도 있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인정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제2금융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DSR 규제로 인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금리는 1금융권이 낮지만 한도가 부족하다거나 은행에서 부결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제2금융권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한도를 최대한 쓸 수 있다거나 은행과 비슷한 금리에 맞추면서 LTV는 똑같이 이용하되 DSR만 조정되는 방식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전세반환자금의 용도를 한도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에 따라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시 등 지역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고, 소득에 대한 인정 비율 등도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은행 이용이 어려워 전세금 반환 대출을 제2금융권에서 진행해야 한다면, 후기와 함께 최소 3~4곳 정도는 비교 후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전세 반환 자금의 한도를 문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