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하청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 지급■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용역위탁을 하여 #모(母)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불받은 경우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령한 내용에 따라 이를 #하청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불 상당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용역위탁을 하여 #모(母)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불받은 경우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령한 내용에 따라 이를 #하청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불 상당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용역위탁을 하여 #모(母)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불받은 경우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령한 내용에 따라 이를 #하청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불 상당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용역위탁을 하여 #모(母)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불받은 경우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령한 내용에 따라 이를 #하청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불 상당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용역위탁을 하여 #모(母)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불받은 경우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령한 내용에 따라 이를 #하청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불 상당액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