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한 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5대 법정 의무 교육(산업 안전 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직장 장애자 인식 개선 교육, 퇴직 연금 교육)5대 법정 의무 교육은 관련 법에 따른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합니다 회사를 설립한 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5대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5대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회사 설립 이후”산업 안전 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직장 장애자 인식 개선 교육, 퇴직 연금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5대 법정 의무 교육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구분 관련 법령 과태료 1산업 안전 보건 교육 산업 안전 보건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인 정보 보호 교육 개인 정보 보호 법 제28조사이며,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4직장 내 장애자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5조의 2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퇴직 연금 교육 근로자 퇴직금 보장 법 제32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대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직장 내 장애자 인식 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등에서 간이 교육 대상 기업은 자체 교육 진행 후”교육 참가 명단 교육 일지, 교육 사진 자료”를 보관하면 되죠. 산업 안전 보건 교육 1)교육 대상: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교육 시간: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사무직 또는 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교육 대상:모든 사업장 적용 2)단,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및 홍보물 게시/배포 방법으로 가능 3)교육 시간:나이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다. 개인 정보 보호 교육 1)교육 대상: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 2)단, 50명 미만의 경우는 간이 교육이 가능(간이 교육:자료 게시/배포 등)3)교육 시간:나이 1~2회(권고)교육 실시이다. 직장 내 장애자 인식 개선 교육, 1)교육 대상: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교육 시간:나이 1회 1시간 이상 3)다만 50명 미만의 간이 교육이 가능(간이 교육:자료 게시/배포 등)마. 퇴직 연금 교육 1)교육 대상:퇴직 연금 가입자 2)교육 시간:나이 1회 이상
차례 교육인 대상 교육 시간 비고 1산업 안전 보건 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판매업 매 분기 3시간 이상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1644-4544, 안전 보건 교육 포털 www.koshats.or.kr 2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모든 사업장 나이 1회 1시간 이상 10명 미만 사업 교육 자료 및 홍보물 게시/배포 방법으로 가능, 고용 노동부(국번 없이)1350www.moel.go.kr3개인 정보 보호 교육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연 1~2회(권고)한국 인터넷 진흥원 1544-5krivacwipportal정보.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 1588-1519, 직장 장애자 인식 개선 교육 포털 https://edu.kead.or.kr/aisd/main.do5퇴직 연금 교육 퇴직 연금 가입 자연 1회 이상 근로 복지 공단 1661-0075, 근로 복지 공단 퇴직 연금 https://pension.comwel.or.kr/

3. 5대 법정의무교육 문의처 안내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대 법정의무교육 문의처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201100949
5대 법정 의무 교육 문의처 안내| 고용 노동부-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정보 공개>부처별 자료실 본문 정보 공개 질의회 시집 업무 편람·지침 부서별 자료실 행정 정보 공개 부서별 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제목 5대 법정 의무 교육 문의처 안내 등록일 2020-11-19담당 부서 산재 예방 지도과 담당자 안·지영 전화 번호 안녕하세요. 서울 지방 고용 노동청 산재 예방 지도과입니다. 5대 법정 의무 교육의 각 문의처를 안내합니다. ■ 산업 안전 보건 교육: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1644-4544, 안전 보건 교육 포털 www.koshats.or.kr■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고용 노동부(국번 없이)1350, w… 그렇긴 www.moel.go.kr
A. 5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처 안내
B. 5대 법정 의무교육 한눈에

이상 ‘회사를 설립한 후 반드시 시행해야 할 5대 법정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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