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분개 알아본다면

매 분기 말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입니다 이때 만약 법인이라면 반드시 3개월치 매출, 매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분개 및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특히 창업 초기 매출 실적이 없을 때에는 매입세금계산서나 식대 등 법인카드 사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우선 매입과 매출 자료 수집과 정리는 절세의 가장 기본입니다. 3개월치 매출과 매입 정리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조회/확인

전자 세금 계산서의 경우 사이트의 세금 계산서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본이 있어도 꼭 3개월 분의 전자 세금 계산서의 매출 및 매입을 비교 대조하고 누출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부가세 환급금 분노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이트의 금액과 매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곧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보통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되고 있지만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분 또는 종이 세금 계산서에서 신고된 경우 등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의 종이 세금 계산서 법인의 경우는 매출과 전자 세금 계산서가 의무 발행됩니다. 매입의 경우는 일부 개인 사업자 매수 분 중에서 손의 종이 세금 계산서 매입이 있습니다.※크레디트 카드 매출 확인 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카드 가맹점을 통해서 꼭 3개월 분의 매출을 집계하는 건수 등을 확인한 뒤 카드 매출을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특히 홈 택스상 신용 카드 매출 집계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결제 시점과 세금 계산서 발행 분의 카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금액의 차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 카드 사용 분의 경우는 사용마다 카드 전표를 보관하기보다는, 사이트상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때 특히 개발 관련 각종 소모품비와 직원 회식비 등도 법인 카드 사용 분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처럼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자금 문제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 초기의 부가세 환급과 달리 매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경우, 25일까지 정상적 납부가 어려울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자금 문제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납부 기한 연장 제도를 이용하세요.납부 기한 연장 신청 없이 만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체 이자( 연 10.95%)가 부과될 수 있어 세금 연체로 등록되게 되므로 부가 가치세 환급금 분노와 함께 주의하세요.

납부 기한의 연장

이는 납부 기한을 몇달 정도 연장하라는 뜻입니다. 통상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통화를 하면, 요건 및 신청 절차를 가르칩니다. 단지 최근에는 세무 부족 등으로 담당 공무원이 들어 연장 자체를 별로 승인하지 않으므로 잘 확인하세요.※부가 가치율 및 부가 가치/이익(손실)규모 확인 매출 및 매입 자료 정리를 입력한 뒤 신고 전에는 반드시 부가 가치율 확인 후에 이상 징후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율의 경우는 통상 결산시의 이익과 연동되어 부가율 관리를 통해서 미리 회사의 해당 년도 이익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그 외의 부가 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 사항 1. 계산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면세재 화우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세 사업자가 발행되는 거래 증명입니다. 세금 계산서 양식에서 세액 란만 아니라 계산서의 일입니다.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 또는 면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증명 받는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용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2. 복식 부기장의 무자의 경우 매출 및 매입 계산서 합계 표를 부가 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이듬해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공급 가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2월 10일 이후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탈락한 경우에는 예정분의 경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분개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에도 공제하지 않을 경우 확정신고 누락분은 경정청구 신청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1. 거래처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일 이후 날짜를 작성일별로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매입세액공제여부확인이하의 경우,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 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경승용차가 아닌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 비용-승용차 대여 비용-다음의 각호의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매입 세액 1. 거래처 접대비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 금액, 종업원 선물 구입 비용 2. 여객 운송 사업자(항공사, 고속 철도, 고속 버스)에 결제한 것 3. 간이 과세자와의 거래 및 면세품(미국, 화환, 도서 구입비)구입 비용 부가세 환급금 분노 등을 위해서는 상기 사항을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금 분노 앞의 사항을 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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